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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육아단축근무 사업주 신청 방법(사업장->고용보험)

파란수바기 2025. 5. 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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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법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

 

바로바로바로바로

 

육아단축근무 사업주

신청방법 입니다 .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에 육아단축근무를

요청하고있는데

 

 

 

 

정작 자영업자 분들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 합니다 .

 

 

이 포스팅에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육아단축근무가 우선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육아단축근무란? ?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

 

 

* '24.7.1.부터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 '25.1.1.부터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

쉽게 말해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육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주 15시간~35시간 사이로

신청 가능 합니다 .

 

 

또한, 육아단축과 육아휴직을

기간별로 사용 가능한데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 보겠습니다 .

 

 


고용24에서 신청하기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큰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요청)->회사(신청)->고용 24(확인 및 승인)

 

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사업주(회사) 진행 과정
회사->고용보험

 

 

1.고용 24에 접속 하기

(기업 로그인)

 

2.위 탭에서 확인 및 신고 탭으로 들어가기

(육아휴직)

 

3.육아단축근무 확인서 클릭하여

기본 정보 입력(기업 정보)

 

4. 단축 근로자 정보 입력

 

-자녀 주민번호 필요

-내용상에서 육아휴직 이란

단어가 있는데

육아휴직,단축 등을

포괄하여

육아휴직 등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

 

5. 근로자 통상임금,근로시간 등

단축 내용 입력

대표사진 삭제

AI 활용 설정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여기서 제일 헷갈려 하는 부분 체크]

 

*통상임금: 단축 전 세전 급여로 과세+비과세 포함한 급여

 

**산정기준 단위기간

소정 근로시간: 단축 전 한달 근로시간 (EX: 209시간)

 

***급여지급내역: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얼마를 지급할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단축 후 급여로 작성 하면 됩니다.)

 

6. 첨부 파일에 파일 첨부하기

 

-근로계약서 전,후(단축 전, 단축 후)

-단축근무를 시작하는 내용(공문, 혹은 내용서)

여기까지

잘 작성하셨다면

 

끝입니다 .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작성하고

저장하고 제출하면

확인서 제출이 완료 됩니다 .

 

 

그러면 공단 직원이

확인하여

처리해줍니다.

 

만약 근로자가 단축기간이

종료 시점에서

연장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아단축근무 연장 방법

 

단축 후 종료 시점에서

근로자의 재연장 요청시

 

 

기존 단축 일자가

종료된후 매월 1일 혹은

1일 이후에

새로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아주 쉽죠?

 


 

사실 고용 정책

신청은 굉장히 쉬운데

용어나 신청방법이

잘 나와있지 않아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금방 포기해 버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근로자의 요청을

 

잘 들어주어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아가요~

 

 

다음에는 육아단축&육아휴직

기간 사용에 대해 알아보고

 

점차 육아단축 사업주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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