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이야기

[고용24] 육아단축지원금 사업주 지원금 신청 방법(사업주->고용보험)

파란수바기 2025. 6. 13. 08:23
반응형

 

#육아단축근무

#사업주신청방법

#고용보험

#고용24

#고용보험육아단축근무

#육아단축사업주지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24

 

육아단축지원금 사업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고용 정책은 수시로

변하니 정확한 정보는

고용24에서 확인해보세요!

 

 

 


 

 

1.육아단축지원금 금액

 

육아단축지원금

사업주 지원금

금액은

 

1명당 15만원

인센티브가 있으면

20만원 입니다.

 

 

**인센티브: 처음 정책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주는 정책

 

 

처음으로 육아단축을

시행한 사업주는

신청시 인센티브 해당으로

체크하여 1명당 20만원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반응형

 

2.육아단축지원금 신청 방법

 

육아단축 지원금

신청은 3개월마다

할수도 있고 나중에

한꺼번에 할수도 있는데

 

 

3개월마다 신청

드리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날짜도

헷갈리고해서

3개월 마다

신청을 추천드려요!

 

 

예를들어

3개월 마다 신청시 받는

지원금액은

 

1명당 15만원 * 3개월

=45만원 입니다 .

 

여기에 인센티브가

적용 된다면

 

1명당 20만원*3개월

=60만원 이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먼저 고용 24에

기업으로 로그인 한 후

기업 지원금으로 들어가세요~

 

 

 

출산육아기

(육아휴직,육아기단축)

탭 클릭후

 

 

대상자 등록을 통해

육아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제도허용기간: 육아단축 정책을

허용한 기간(전체 기간)

Ex: 25.3.1~26.2.28

*모성보호 확인서: 먼저 제출했던

육아단축 확인서를 클릭후 불러와줍니다 .

*지원금 신청기간: 예를들어

3개월 마다 신청 하신다면

기간을 25.3.1~25.5.30 이렇게

지원금 신청 기간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

 

간단하게

*제도허용기간: 육아단축 허용 전체 기간

**지원금 신청기간: 3개월 혹은 나중에 1년치

지원금 신청 기간.

*지원금을 처음

시행한다면

인센티브 해당에 체크를

해주세요~

 

#육아단축근무

#사업주신청방법

#고용보험

#고용24

#고용보험육아단축근무

#육아단축사업주지원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