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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사업주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휴직자 요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여야 합니다.
대체인력 요건
휴직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규 채용 인력 또는
파견근로자여야 하며,
3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대체인력 채용일 기준
채용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 시작일 기준
시작 ~ 3개월마다 50%씩 신청 가능
잔여 50%는 휴직 종료 후 1개월 경과 후 신청
(예: 1월 15일 휴직 시작 → 4월 1일부터 첫 50% 신청 가능)
기한 유의
첫 절반: 휴직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나머지 절반: 휴직 종료 1개월 이후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제출서류
1. 신청하는곳
온라인: 고용보험 포털(고용24 또는 EI 사이트 → 기업회원 로그인 →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대체인력)”)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2.제출 서류
출산휴가·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인사발령문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 근무확인 자료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파견인력일 경우) 파견계약서 및 월별 파견비 내역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정보 등
지원금액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출산휴가·육아휴직·병가·육아시간 단축 포함)
지원 기간
인수인계 포함 출산휴가 시작 전 최대 2개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전 기간
복직 후 1개월까지 연장 적용 가능
총 최대 12개월(1년) 범위 내 지원
연간 상한
최대 1,440만 원 (120만 × 12개월)
일부 사례(신한금융+지자체 등 포함 시)
연간 1,840만 원까지 확대 가능
추가 가산
장애인·고령자 우선 채용 시
월 20만 원 추가 (총 140만 원)
주의사항
실제 지원액은 실지급 임금
100% 이내로 차등 적용
타 정부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 수급 불가
대체인력지원금 정리
항목
|
내용
|
대상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소상공인
|
휴직 유형
|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시간단축 등, 최소 30일 이상
|
지원 금액
|
월 최대 120만 원 (+ 장애인·고령자 +20만)
|
지원 기간
|
인수인계 포함 최대 12개월
|
신청 시기
|
채용 후 1개월 이내 / 휴직 중 3개월마다 50% / 종료 후 1개월 이후 나머지 신청
|
제출 서류
|
확인서류, 계약서, 급여자료, 보험·파견 증명 등
|
신청 경로
|
고용보험 온라인, 고용센터 오프라인
|
**가장 중요한 점**
대체인력은
휴직 시작 전 1개월이내
채용하거나 파견을
받아야 지원금이 나옵니다 .
예) 휴직 시작 12월 1일 이면 , 11/1~11/30 이내
채용 or 파견 받아야 지원금이 나오며,
너무 빨리 채용하거나
너무 늦게 채용하면은
지원금이 안나옵니다 .
12월 휴직 시작인데
9월에 채용하여
대체인력이라고 해도
고용24에서 승인이
안되어 지원금이
안나옵니다.(실제사례..ㅠㅠ)
그러니 계획을
잘 세워 지원금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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