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출산휴가대체인력지원금#출산휴가기간#대체인력지원금액#육아휴직출산휴가 안녕하세요~오늘은 출산휴가대체인력 지원금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사업주 요건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휴직자 요건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여야 합니다. 대체인력 요건휴직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규 채용 인력 또는 파견근로자여야 하며, 3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대체인력 채용일 기준채용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 시작일 기준시작 ~ 3개월마다 50%씩 신청 가능잔여 50%는 휴직 종료 후 1개월 경과 후 신청(예: 1월 15일 휴직 시작 → 4월..